홈 이동
온라인
법정·의무 인식개선

[장애인식개선교육]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

■ 교육대상
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및 공단, 각급학교(유,초,중,고 등), 대학교, 어린이집 소속 직원 및 학생(성인)

■ 관련법령
장애인복지법 제 25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

■ 법정의무교육 여부
O

■ 강좌소개
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(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)으로서 대학교 내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인포그래픽, 브이로그, 개별 인터뷰, 토론 등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■ 유의사항
본 교육은 장애인복지법령 제25조에 근거한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인정을 위해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실적관리시스템(www.able-edu.or.kr) 내 입력이 필요합니다.

■ 관련문의
콘텐츠 문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1588-1519)
그 외 문의 : 한국장애인개발원(02-3433-0685)

본 강좌는 <한국장애인개발원>에서 제공하였습니다.

제공기관
한국장애인개발원
차시 수
5차시(2시간)
학습기간
신청일로부터 30일간
만족도
별점 4.5개
96% (1872명)
수료기준
100%이상이수
난이도
초급

학습 목차

  1. 1 우리 학교에도 장애 학생이 있다고? 36,013
  2. 2 모두에 의한, 모두를 위한 대학교 26,927
  3. 3 우리의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위하여 23,346
  4. 4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 선진국이라고? 25,144
  5. 5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? 26,244

수강안내

수강안내
학습방법 온라인
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
난이도 초급
수료기준 100%이상수료
유의사항
  • -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'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'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-'수료증'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'개명, 명백한 오타'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.

제공 기관

한국장애인개발원
한국장애인개발원 "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(WITH)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입니다. - (설립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- (설립목적)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·평가 및 정책개발, 복지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 에 기여"

수강평

전체 강의 만족도 (전체 수강평1,872개)
4.7
별점 4.5개
별점 백분율96% 수강평 작성자 수(1,872명)

수강평은 회원만 작성 가능해요.

로그인 하기
  • /
  • 좋았습니다
  • 좋았습니다.